교육부 "조국 징계 유보로 시효 지나"..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요청을 보류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다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사유 7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조국 징계'를 미룬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 대해 재차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 내려진 건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오 총장 징계 요구에 서울대가 반발해 재심의가 진행됐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등 기소된 2명에 대해 징계는커녕 징계 요구 의결 요구조차 미뤄 징계사유 7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앞서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정 / 서울대총장 (지난해 10월 14일) : 징계를 의뢰할 때는 혐의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적시하기가 어려워서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상태로 교수직만 2년 넘게 유지했고, 이 기간 급여를 받은 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수협은 이번 감사 결과 역시 교육부가 지나친 징계를 요구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정묵 / 서울대교수협의회장 : 총장이 부의를 안 한 책임을 묻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총장한테 징계를 내린다는 그거는 제가 봐서 너무 나간 거예요.]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 측이 후속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징계 의결을 거듭 요구한 건데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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