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한달 남았는데..국회는 묵묵부답, 변론기일 지정도 못한 헌재

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2022. 8.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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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부와 대검이 지난달 신청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기일 등을 아직까지 잡지 않았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변서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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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6.30/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안의 내용과 통과 절차가 전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피청구인인 국회가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 판단 없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부와 대검이 지난달 신청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기일 등을 아직까지 잡지 않았다. 피청구인인 국회는 법무부와 대검 측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아동·장애인 등 시민단체 등이 범죄 피해를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사건 불송치 이후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공소제기 절차도 어려워진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업 수사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이 수만장에 달하기도 하는데 사건 이해도가 높은 수사 검사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총장은 직접수사 개시 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이를 검찰에 대한 국회의 견제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현직 검찰 간부는 "수사 중인 검사에게는 보고가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라며 "검찰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변서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 판단 전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본안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법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아직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헌재는 본안 선고와 가처분 판단을 같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오는 9월 10일 전 본안 판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처분 판단 없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직 부장검사는 "당장 법안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게 아니라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멈춰달라는 것"이라며 "가처분 심리를 미루는 게 정치적 판단이자 책임 회피"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1명인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도 지난 2일 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10일에 법 시행이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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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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