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이 12마리 연쇄학대범, 범행 대부분 '과태료 처분'

이상엽 기자 2022. 8.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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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마리 중 9마리, 동물보호법 개정 전 범행
JTBC 뉴스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에서 고양이 13마리를 입양한 뒤 살해하거나 유기한 27살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4일 〈[단독] 입양 뒤 사라진 고양이 13마리...잠복 끝에 만난 학대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보도 이후 A씨의 경찰 수사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봤습니다.
보도 당시 취재진은 A씨의 집과 회사 등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만날 수 있었고 A씨에게 고양이를 왜 죽이고 버렸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A씨는 취재진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 정신과에 가서 물어봤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울증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알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JTBC 뉴스룸

JTBC 취재 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진술했던 13마리가 아닌 12마리를 살해하거나 유기했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범행은 2019년 12월입니다. 울산에서 고양이 1마리를 입양한 뒤 자신이 경남 양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여름쯤 대구 달성군에서 입양한 새끼고양이 4마리는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두려워서 모두 버렸고, 올해 4월 유기묘였던 춘장이는 입양 하루 만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학대한 뒤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2021년 12월 이후 범행했던 춘장이와 겨울이 등 2마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9마리는 동물보호법이 바뀌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모두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 1마리는 유기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2월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A씨가 학대한 12마리 중 9마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은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을 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A씨의 혐의는 검찰에서 다툰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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