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건진법사 등 김건희 여사 측근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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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이권 개입 비리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겠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측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뿌리는 현재 김건희 여사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며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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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이권 개입 비리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4일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사건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유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 너무 무능함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도대체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길래 이런 설익은 말들이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측근 비리면 예전 같으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측근 비리들을 그냥 이대로 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였다. 그때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칼끝은 결국은 대통령을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 이런 측근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정수석실도 없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건진법사 부분, 그다음에 민간인 수행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 서약도 없이 수행원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수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겠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측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뿌리는 현재 김건희 여사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며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이런 걸 조사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한다. 법무부는 행정부처”라며 “거기에서는 어떤 수사에 대한 권한도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다.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걸 할 권한도 능력도 역할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공수처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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