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외국인 불법체류 차단"

김소희 2022. 8. 4.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무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무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제주도가 악용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봤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