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에 교수협 "자율권 침해 여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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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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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향후 처리 논의 예정"..교수협은 반발
(서울=뉴스1) 서한샘 구진욱 기자 =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서울대는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실시된 종합감사에서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총 6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함으로써 징계 시효를 넘겨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법인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이 수사기관에서 교수의 범죄 사건을 통보받을 경우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실장 역시 2021년 4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이 같은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재심의 이의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감사 처분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며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처분에 서울대 측은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서울대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는 총장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징계위원회 의견을 듣고 진행한다"며 "오 총장이 징계위 회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육부의 처분은 징계위 절차 자체의 문제도 고려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교육부의 대학 자율권 침해로 반발해왔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교수협의회에서는 대학 자율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종합감사에서는 연구비 부당 집행 건도 적발됐다.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관리하던 A교수는 학생들에게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946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집행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간행물을 허위 발행하고 발간도서 9555부를 무단 반출한 교직원 3명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도서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연구년과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에 대해 경고, 28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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