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한 금융위·한은, 이달 합의안 들고 국회 간다

김세관 기자 2022. 8.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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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틈을 봉합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달 중 합의안을 들고 국회를 찾는다.

전금법 제정 14년만에 시도되는 개정안에는 종지업 신규 도입과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플랫폼 규제 강화, 빅테크의 금융업 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종지업이나 외부청산만 있는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도 있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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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틈을 봉합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달 중 합의안을 들고 국회를 찾는다. 쟁점이 됐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도입은 함께 수긍할 대안을 찾았고, 빅테크(IT대기업) 등 온라인플랫폼 외부청산 의무화는 보류됐다. 법 개정 발표 2년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금융위와 한은의 전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안을 설명한다. 당초 논쟁이 됐던 개정안 조문과 양측이 합의한 조문을 비교하는 자료를 정무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한은과 만나 이견을 조율했고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내용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며 "국회도 전금법 통과 조건으로 양 기관의 합의를 이야기했던 만큼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 논의는 2020년 7월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전금법 제정 14년만에 시도되는 개정안에는 종지업 신규 도입과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플랫폼 규제 강화, 빅테크의 금융업 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그러나 종지업 도입 여부와 빅테크 외부청산 이슈 등을 은행권과 한은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2년여 간 표류 중이다.

종지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예대) 업무를 제외한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어 빅테크(IT대기업)와 카드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은행권과 한은은 종지업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 침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금융결제망에 들어오기 위해선 은행권과 한은이 동의해야 했다. 하지만 종지업자는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결제망 가입을 금융위가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은행권과 한은이 고유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느낀 이유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을 위해 종지업 도입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 종지업 대신 현행법으로도 지정이 가능한 '전자자금이체업(이하 이체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결제망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종지업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은은 금융위 대안을 접하고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업 활성화로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외부청산을 도입하려 한 이유는 소비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결제·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은 선불전자금융업자들인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없다. 이체업을 활성화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이체업으로 현재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함으로 외부청산 의무화도 필요 없게 된다.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거침없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이 바뀌어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체업 활상화에 협조해야 할 은행들의 반응이 소극적이다. 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종지업이나 외부청산만 있는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도 있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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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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