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투명 경영" vs "경영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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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근로자가 추천하거나 과반 동의를 얻은 근로자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이사회에 1명뿐인 노동이사의 발언·의결권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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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됐다. 130개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사내이사 공석이 생기면 노동이사로 자리를 채워야 한다.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노사대립 심화나 경영 간섭 등 노조 권한이 비대해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등 총 130곳이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근로자가 추천하거나 과반 동의를 얻은 근로자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은 3년 이상 해당기관에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과 광주, 경기, 인천 등 83개 지방공공기관에서 10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뒤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민주적 이사회 운영 등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정치권 입김에 공기관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이사회에 1명뿐인 노동이사의 발언·의결권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노사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6월 노동이사의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 등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인 경우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임추위 위원이 될 수 없다 등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하면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다른 비상임위원과 달리 노동이사만 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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