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군 15비 女하사 성추행 사건, 군이 안 알려줘 점검 못했다"
고 이예람 중사 근무부대서 또 성추행 발생
피해자 A하사 “초기 군 믿었는데 반대였다”
A하사 측 “지금이라도 여가부 개입 필요”
“피해자 동의 무관하게 점검 이뤄져야”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다시 20대 여군 하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4일 올해 상반기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고,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군 측은 여가부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여가부가 공군에 확인했을 때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보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피해자, 배신자 낙인찍힐까
여가부 점검해달라 표현 어려웠을 것”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이에 대해 신고 초기에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의 김숙경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올해 4월 신고 당시 군이 자신을 보호하며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고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상황은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다”면서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여가부의 점검이 가능하다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여가부 점검 제도와 관련, “군 조직 특성상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여가부 점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점검이 이뤄지는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女하사에 가해자 B준위
안마 핑계 윗옷 들추고 “사랑한다 해줘”
성추행 피하면 하사 업무 배제 불이익
앞서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 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B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확진된 男하사 침 묻힌 뒤 핥도록 강요
男하사 먹던 음료수도 마시게 해 감염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A 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B 준위는 또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A 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A 하사는 올해 4월 1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이후에도 군 부실대응
피해자 협박·회유, 가해자 분리도 안해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A 하사의 심경을 담은 메모도 공개했다.
A 하사는 “검사가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안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다고 비아냥대는 게 너무 화났다. 모든 조사를 울면서 했다”, “군이 나에게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제대로 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온전히 나에게 버티라고 내버려 둔다”고 썼다.
공군 “깊이 사과, 법에 따라 엄중 처리”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군은 “해당 부대는 가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고지를 했다”면서 “신고 이튿날인 4월 16∼17일 업무에서도 배제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간 피해자는 휴가 중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 18일에는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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