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풍전야' 尹 정부 법인세 감면안..김진표 의장에 쏠린 눈

이원광 기자 2022. 8.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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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본격 협상을 앞둔 국회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돈다.

━"부자감세, 개미 증세"尹정부 '세제개편안' 벼르는 '169석' 민주당━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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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세율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본격 협상을 앞둔 국회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제개편안의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대체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패키지(일괄) 처리되는데 장기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야당이 '국정을 멈춰세운다'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다.

"부자감세, 개미 증세"…尹정부 '세제개편안' 벼르는 '169석' 민주당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를 추진한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금투세 도입 시기를 문재인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때 정했던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늦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현행 대비 과세 대상을 대폭 완화하면 2025년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들의 반감이 더 커지고 금투세가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증권거래세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로 낮춘다는 정부안도 반대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증권거래세를 낸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개미 증세'로 본다. 과거 정부는 내년 금투세 도입 시기에 맞춰 이 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부수법안', 예산안과 패키지 처리…지연 시 '국정 멈춰세운다' 역공 가능성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격 협상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저조하고 국민의힘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당정이 무리한 정책 추진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도 읽힌다.

세제개편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수법안에 따라 세수 추계 등을 거쳐 편성되고 여야는 대체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민주당이 부수법안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할 경우 '발목잡기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법 규정도 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날(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에도 관심이 몰린다.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같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무리한 조항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수석을 보유하는만큼 효과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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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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