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 작년과 달라질 수능날 풍경은?

김경림 2022. 8.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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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 진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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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11월 17일 진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 128명이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렀고,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시험장을 확보하고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을 배정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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