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보류해 시효 지나"..교육부,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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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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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실시된 종합감사에서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총 6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그간 관심이 쏠렸던 오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효 남은 징계대상, 규정 따라 후속조치 하도록 통보
앞서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 측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부당 집행·해외파견 보고서 미제출 등 적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는 연구비 부당 집행 건도 적발됐다.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관리하던 A교수는 학생들에게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946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집행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간행물을 허위 발행하고 발간도서 9555부를 무단 반출한 교직원 3명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도서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연구년과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에 대해 경고, 28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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