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1004.4%' ..40대 미등록대부업자 징역형

오영재 2022. 8.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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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 넘는 연 이자율을 부과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제주시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D씨에게 하루 3만원씩 44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는 등 1004.4%의 연 이자율을 부과, 수수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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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범 40대 징역 6월, 20대 벌금 300만원·집유 2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000%가 넘는 연 이자율을 부과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또 대부업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제주시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D씨에게 하루 3만원씩 44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는 등 1004.4%의 연 이자율을 부과, 수수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빌려준 100만원 가운데 15만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3일 동안의 선이지 9만원을 공제해 총 76만원을 D씨에게 건넨 뒤 같은해 6월21일까지 D씨로부터 3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다수의 피해자에게 300%대 연 이자율을 부과해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에 기간 중 단속돼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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