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이진석' 징계절차 보류한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이홍근 기자 2022. 8.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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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4일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확정해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 법인 측에 결과를 전하면서 오 총장에게 경징계를 내리라고 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청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오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 사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였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된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7건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고, 이 때문에 추후 유죄 판결이 나와도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대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자 교육부는 재심의에 들어갔다.

오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에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비롯해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5000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 조치도 함께 내렸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직위해제됐다.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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