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지능차이' 언급한 유시민..'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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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는 '지능 차이가 있다'고 했다가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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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는 '지능 차이가 있다'고 했다가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 전 이사장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월 한 방송에 나와 이 후보와 윤 후보 사이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윤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비슷한 300명 안팎이었다. 유 전 이사장 주장대로 합격자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은 (사법시험) 응시 횟수와 지적 능력을 결부해 모욕적 주장을 했다. 이는 윤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1일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 수치를 착각한 것이지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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