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노동자 배제하는 규제심판회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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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 주장이 제기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마트노동자들이 회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또 "국민제안 투표나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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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하는 규제심판회의
마트노동자들 "당사자인데 참여 제안 못 받아"
"노동자 휴일 빼앗아 가려는 시도…중단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폐지 주장이 제기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마트노동자들이 회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단체 관계자들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이자 반대의견을 지속해서 제출해온 마트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지만 다른 안건과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고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 논란이 빚어지며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규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심판회의는 피규제자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신설한 제도로 안건별로 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이 규제심판원으로 참여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한 첫 회의는 이날 오후 열린다.
이에 대해 단체는 "국민제안 투표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자 규제심판회의라는 생소한 회의를 개최해 또다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정부는 규제심판부의 심판원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국민제안 투표나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쿠팡, 식자재 마트 등에도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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