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생성,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77년 만에 '931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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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기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에게 광복 77년 만에 '931원'을 송금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통한의 눈물을 쏟았다.
지난달 6일 일본 후생성이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신청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해 화폐가치 변동에 대한 '물가향상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피해자들만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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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적 우롱’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통분’…윤석열 정권 ‘굴욕외교’의 ‘참담한 현주소’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기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에게 광복 77년 만에 ‘931원’을 송금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통한의 눈물을 쏟았다.
지난달 6일 일본 후생성이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신청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931원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일본정부의 만행을 치가 떨리는 ‘악마적인 우롱’이라 규탄하며 분개했다.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1930)는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 만 열 네살 때 일본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배를 곯아가며 죽도록 일했지만 월급 한 푼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함께 끌려갔던 또래 친구 7명은 지진으로 무너진 공장건물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이 통한의 삶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껌 한통값도 안되는 931원을 지급해 또 한번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말하며 "한마디로 ‘악의적인 모욕’ 이외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
일본의 후생연금제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에서 원천 공제됐다. 그 후로 77년이 지났음에도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지 않고 당시 환율을 적용해 99엔을 지급한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존재 사실조차 피해자들에 감췄고, 77년이 지난 후에야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한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만 이같은 악의적인 모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해 화폐가치 변동에 대한 ‘물가향상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피해자들만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일본의 이같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에 대해 "우리 정부의 '친일 짝사랑' 에 다름없는 저자세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에 한없이 충성스럽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굴욕 외교’의 ‘참담한 현 주소"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일본을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 외교부는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를 밟고있는 와 중에 매각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소송을 방해하는 행각마저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죄도 반성도 없는 전범기업을 위해 불순한 의견서나 대법원에 제출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며 "일제에 쓰라린 아픔을 겪은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한일관계 복원을 구걸할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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