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실효성 논란에 추가 대책 준비

최하얀 2022. 8.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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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마친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4일 시행됐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공사 시작 전 시공사가 준비한 '(바닥구조)시험체'를 평가했지만, 2019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시험체 성능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나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제 평가 대상은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라 대략 2∼3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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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사전인정제도 보완 위해
완공 아파트의 2∼5% 표본 사후 평가
기준 미달시 지자체가 시정조치 '권고'
정부, 내주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
층간소음 추가 대책도 포함 예정
'바닥 두껍게 하면 용적률 추가' 검토
클립아트코리아

시공을 마친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4일 시행됐다. 유명무실해진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평가 결과가 기존에 못 미치더라도 보완 시공이 의무는 아니라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이날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완공 뒤에 무작위로 추출된 2∼5%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공사 시작 전 시공사가 준비한 ‘(바닥구조)시험체’를 평가했지만, 2019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시험체 성능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나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제 평가 대상은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라 대략 2∼3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사후확인제는 시행도 전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 미달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업 주체에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충족 때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시공사에 의무를 늘리기보다 당근을 더 주는 방식의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한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보다 9㎝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로 소음을 줄일 인테리어를 하는 데 약 300∼5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은 다음주 발표될 250만호 플러스 알파(+α)의 주택 공급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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