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 집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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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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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 주도한 혐의
1·2심 "집회 금지 고시 응해야"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지난달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 시민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집회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후 "처음 마주하는 감염병 확산 속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부득이 현행법을 어기는 과정도 있었다"며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은 만큼 민주노총 활동에 더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금지 고시를 위반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1심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을 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민주노총에게도)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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