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시면 낫는다"..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판 무역업자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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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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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2억여 원을 가로챈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양화수를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만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맹물을 치료제로 믿고 구매한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피해자 2명과 가족 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양화수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고 A 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추가 피해자 2명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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