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비노조 "충북교육청은 단체협약 준수하라"

이성기 기자 2022. 8.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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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4일 "충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단체협약 111조 3항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영양교사 또는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2인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새로운 영양사를 보내는 대신 기존 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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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의 노동존중과 노사상생의 가늠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4일 "충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특정 지역 교육지원청 한 팀장이 학교를 방문해 근무 중인 조합원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단협을 위반하더라도 9월1일자로 전보를 시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조합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3년여의 과정 끝에 올해 2월 노사가 합의해 체결했다"라며 "교육청에서 공공연히 위반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일은 새로 취임한 윤건영 교육감의 노동 존중과 노사 상생에 대한 가늠자로 향후 충북교육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충북교육청은 법적인 의무가 있는 노사 간 단체협약 위반을 운운한 담당자를 처벌하고, 윤건영 교육감은 이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한 학교의 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처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 중이던 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해 해당 영양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단체협약 111조 3항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영양교사 또는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2인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새로운 영양사를 보내는 대신 기존 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려 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기존 단협에 추가로 2인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확대 적용을 요청했지만, 학비노조는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으로 예외 조항인 '부득이한 경우'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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