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쉬면,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 소비"..'의무휴업' 실효성 논쟁

유선희 2022. 8.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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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효성도 없는데다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야기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영업일 규제(의무휴업)와 오후 12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운영이 금지되는 '영업시간 규제'를 동시에 받아왔다"며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커머스 업체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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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부 주도 '영업규제 완화' 논의에 기대감↑
"휴업일에 전통시장 이용 10% 이하..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에서 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의 실효성도 없는데다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야기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대통령실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형마트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다. 10여년 전과 비교해 유통업계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여론을 설득할 논리도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형마트 쪽은 영업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목적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지만, 여러 통계를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그쳤다”며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마트 의무 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쿠팡 등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과 농어민이라는 점,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한다는 점 등도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태는 논리 중 하나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0%가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인데, 영업규제를 하면 이들도 함께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아무리 시행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앞세우는 논리는, 10여년 전과 달리 유통업계가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 대결 구도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것이다.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돼 주도권이 온라인 커머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온-오프 대결’ 구도로 바뀐 지 오래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영업일 규제(의무휴업)와 오후 12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운영이 금지되는 ‘영업시간 규제’를 동시에 받아왔다”며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커머스 업체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 점포에서는 온라인 주문·배송 역시 의무휴업일에는 할 수 없고, 새벽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쪽은 이러한 ‘차별적 규제’ 탓에 이커머스 업계가 급속한 매출 증가를 이루는 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고 항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간별 업태 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2017년 33.9%에서 2021년 48.3%로 높아지는 동안 대형마트는 23.2%에서 꾸준히 줄어 2021년엔 1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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