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싸우다 상대 손가락 깨물어 절단..정당방위 주장했지만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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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판사 박정제 · 박사랑 · 박정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B 씨와 다투다가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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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판사 박정제 · 박사랑 · 박정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B 씨와 다투다가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B 씨는 즉시 병원을 찾아 봉합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다행히 다친 손가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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