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후 아파트 층간소음 확인되면 바닥 다시 뜯을 수 있을까..민간건설사 손 잡았지만 실효성은?

류인하 기자 2022. 8.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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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연구원들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A씨(41)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부엌에서 일하던 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커서 “뛰지 마!”라고 혼내며 돌아봤더니 아이가 조용히 텔레비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우리 집 애가 아니라 윗층 아이가 뛰는 소리였는데 바로 내 귀 옆에서 뛰는 듯 생생하게 들렸다”면서 “괜히 엄한 아이만 잡았다”고 말했다.

B씨(41)는 얼마 전 잠을 자다 누군가 자신의 귓가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깼다. B씨는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영문을 모른 채 가만히 누워있다보니 바로 윗집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B씨는 “이 정도면 거의 같이 사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집은 모두 1군 건설사가 지은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다.

4일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사 전 실제 현장에 적용될 바닥모형을 만들어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완공된 아파트에 직접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미 완공한 건물이 층간소음 차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다시 뜯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제성도 없다. 층간소음차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권고만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시정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설사 입장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따르지 않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층간소음 저감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착공 전 품질을 면밀히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1군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각 사가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층간소음 저감기술과 데이터 등 핵심역량을 상호 공유해 저감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층간소음 전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개관했다. 포스코건설은 하이브리드 강성보강 바닥시스템(안울림)을 개발, 기존과 동일한 210㎜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 성능검증을 마쳤다. 롯데건설 역시 신소재 완충재 개발, 소음저감 천장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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