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불법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에 상고

황재하 2022. 8.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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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한 점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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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 집행유예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 만료된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작년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한 점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5월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불법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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