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무관용원칙 적극대응

2022. 8.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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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1,074명(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1년 상반기 98건 대비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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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무관용원칙 적극대응

′22년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 945건 적발, 1,074명 검찰 송치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1,074명(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법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4%(70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1년 상반기 98건 대비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 소방활동 방해유형으로는 폭행(상해) 141건, 기물파손 7건, 성희롱(추행) 2건 등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 이 중 136명(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로, 앞으로는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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