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성폭력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기소 의견..납득 안 돼"

2022. 8.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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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핵심인물 배 씨 소환 조사‥김혜경 씨 지시 여부 등 관건"

"경찰, 법인카드 유용 액수보다는 직권남용·국고 손실 고발 건에 주목해 수사중"

"배 씨를 별정직 공무원 채용해 경기도 업무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했다면 문제"

"이재명 의원에게 법적 책임 물으려면 김혜경 씨 지시 여부 등 명확히 입증돼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재점화‥국민대,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에 불복"

"군 경찰, 성폭력 피해자 '주거침입' 피의자로 기소 의견 송치‥납득할 수 없는 일"

"신고 사실 알리는 등 '2차 가해' 불기소 의견‥군 경찰, 명확한 설명 필요한 사안"

◀ 앵커 ▶

이슈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이요. 그거 일단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성남시청부터 이재명 현재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기존 변호사 사무실 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성남시청 시절부터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본인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배 모 씨라는 인물인데 그 배 씨가 사실 경기지사로 있었을 때는 이재명 현재 의원의 당시 배우자의 김혜경 씨의 잔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게끔 고기 같은 걸 장보기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다른 먹거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했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배 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부하 직원을 시켜서 이 일을 하는 바람에 그 부하 직원이 현재 공익신고인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 앵커 ▶

맨 처음에 고발한 분이죠, 그분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분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배 씨라는 사람이 그냥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현재 여권에서 김혜경 씨라든가 아니면 배 씨 등을 직권남용이라든가 국고손실죄로 고발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사실 이 액수가 이게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고 하니까 법인카드를 쓴 것 때문에 이게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들이 실제 식당 같은 데서 쓴 것들을 1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액수는 제한될 거 아니에요. 국고손실죄는 1억 원 이상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1억 원 이상 쓴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 모 씨라고 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한 게 사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 역할로 하게 한 거라면 나랏돈을 가지고 개인비서를 채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배 씨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고에 손실된다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 앵커 ▶

그러니까 본질은 법인카드 의혹이 아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쓴 것도 사실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는 부분이 그 배 씨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카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혜경 씨를 수행하고 이재명 현재 의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역시 쓴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법인카드를 쓴 것 자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 이 카드를 쓰게 된 이유가 배 씨라는 사람이 과연 정말 당시 경기도와 관련된 일을 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일을 도와준 사람이냐, 이와 연관이 된 거죠.

◀ 앵커 ▶

배 씨의 주장은 뭔가요,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배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것은 잘못된 충성이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고 지금 현재 의원이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잘 보좌한다고 하는 것이 지나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적인 일만을 봤다 이거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배 씨의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된 액수가 나온 게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제가 된 액수가 급여입니다, 3년 동안의.

◀ 앵커 ▶

그거 말고 법인카드에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인카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징한 건 아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을 비롯해서 마트나 그런 곳들을 100곳이 넘게 경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하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어제 배 씨를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 공익신고인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목록들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도 또 밝혀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 앵커 ▶

또 중요한 고리 하나는 이재명 의원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김혜경 씨가 어떤 지시를 했다든가. 이게 증명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 씨 같은 경우 자신의 잘못된 과잉 충성이었던 거고 김혜경 씨라든가 이재명 의원은 알지 못했다고 그때는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김혜경 씨나 특히 이재명 의원까지 이게 어떤 법적으로 논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고 또 배 씨가 공익신고인이 된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지사라든가 아니면 김혜경 씨가 알지 못하도록 움직이도록 했던 그런 부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건너뛰어서 타고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 당시에, 아니면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배 씨에게 어떤 사적인 유용을 지시했거나 이런 부분까지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 씨가 그 사람에게 시키면서 이것을 이재명 당시 지사나 그 부인은 알지 못하게 해라, 이런 정황 증거도 나왔단 말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진술은 있었고 그게 나와서 그거는 반대되는 쪽이고…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배 씨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라든가 아니면 김혜경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런 일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지금으로써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배 씨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한 것 자체가 아예 배 씨가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는 일을 3년 동안 했다는 게 문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국고손실죄가 그래서 쉽게 적용될 수 있을까.

◀ 앵커 ▶

배 씨가 한 모든 행위가 경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공무원이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큰 집사, 예전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일만 한 거예요. 개인 집사 같은 일을 한 것이냐라고 봐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법적 쟁점은 배 씨가 도청과 관련된 무슨 일을 했다는 건 증명하면 법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가능성이지만 그중에서 어떤 업무 같은 경우엔 사실상 주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수행이라든가 심기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이라면 또 적용될 여지도 있고 그중에 액수가 법인카드를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액수가 나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 앵커 ▶

지금은 아직까지 액수는 나온 게 없고요. 경찰은 8월 중에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도 그렇고 살아 있는 생물이란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혐의들이 나올 수 있고 몰랐던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시점을 정해놓고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이게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8월 중순쯤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지금 의원실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 앵커 ▶

정치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시점은 왜, 왜 여지가 있는 그 시점을 딱.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게 경찰 내부에서 특히 유력 당시에 현재도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질질 오래 끌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만약에 정말로 시점을 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면 그거는 이상하죠.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그 시점을 발표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풀려면, 오히려. 이 전당대회나 이전에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서 의혹을 씻으면 씻고 아니면 의혹이 있으면 밝히겠다,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8월 중순경에는 하겠다 이러니까 그 의도에 대한 의심 특히 당사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죠. 수사가 어떤 수사든지 간에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결론을 내겠다는 수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김건희 여사 부분이요. 지금 논문 표절 관련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지금 동문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건은 일단 국민대 입장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은 또다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허위 경력을 가지고 당시 국민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채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민대 교수로 임명될 때 경력서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대학교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부교수로 재직했다는 식의 경력을 적었는데 이게 경영전문대학원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은 완전히 별개고. 또 실제로 부교수로 재직했던 게 아니라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임용될 수 없는 경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국민대 임용을 취소를 해라 철회를 해라 지시를 했는데 국민대에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임용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는데 이게 벌써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왜 그럴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게 날짜가 행정 소송은 아닙니다만 심판이 됐든지 간에 소송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강제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그 시일 내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선거법은 그나마 지켜지는 경우지만 다른 경우에는 훈시 규정에 거의 가깝게. 가능하면 그때까지 맞췄으면 좋겠다 식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서 제출돼야 할 증거가 많아서.

◀ 앵커 ▶

그래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는 것은 그렇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은 딱 두 개거든요. 당시에 실제로 대학원이 아니라 전문대학원이었냐, 부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였냐, 그러면 당시 국민대 임용 기준에 맞냐. 이거는 몇 시간이나 필요할까요?

◀ 앵커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심판제도나 국가의 판단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트리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쉽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는 판단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판단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다른 어떤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결론은 안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하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백 번 양보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걸 문제 삼았던 쪽에서는 이게 일반인이라도 왜 이걸 결론을 안 내리냐고 물으면 참 답답한 일인데.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끌면 국가 기관의 신뢰도랄까 이런 게 너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뭔가 저는 국민대 표절 같은 경우도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 성추행 사건이요. 이건 정말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가해자, 피해자를 거꾸로 대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그런 논란이 벌어졌냐면 지금 사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했던 그 부대인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데 이 부대에서 다른 군 하사관이 피해자를 코로나19로 격리돼 있는 다른 하사관에 격리돼 있는 숙소로 데려간 겁니다. 데리고 있는 숙소에서 정말 입에 옮기기도 심한 코로나 환자의 타액이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 경찰은 그러면 격리돼 있는 숙소로 찾아갔기 때문에 이게 주거침입이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기소를 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게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 앵커 ▶

이건 정상인들의 판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라도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성폭력을 당하기 위해서, 강요해서, 마지못해 누가 코로나19 격리돼 있는 숙소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더군다나 성추행을 당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도저히 이 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왜 그랬는지를 정말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군 경찰 쪽에서 이거는 충분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2차 가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차 가해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했다는 부분을 알고 그 하사관이 현재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증거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이런 부분을 타협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분명히 2차 가해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인데 이건 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 부대 자체에 어떤 정말 구조적인 고칠 수 없는 불치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 앵커 ▶

아까 주거침입죄는 황당한 판단인 것 같은데요.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한 어떤 판단인데. 그런 일을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약간 정말 정상인이 아닌 판단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아주 아주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그냥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현재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장소에 이거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고 그 강요의 특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인은 성적인 어떤 추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하면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도 있었다, 이런 복잡한 법리를 떠올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 앵커 ▶

그런데 단순 비교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돈을 뺏기 위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남의 건물에 들어갔는데 남의 방에 들어갔다든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적절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 피해 학생 역시도 들어갈 때까지는 돈 뺏기는 줄 몰랐으니까 주거침입이다. 이렇게 하는데.

◀ 앵커 ▶

정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담당자들이나, 국민 앞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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