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전남·경북·경남 3개 지정

함지현 2022. 8.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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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개조
경북,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특구 질적 성장 도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를 3개 신규 지정했다. 전남·경북·경남이다. 전남은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특구 후보제도 도입, 유사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과 같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왼쪽부터)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그리고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7차 지정회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했다.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경북·경남 지역 총 3개 특구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했다.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상 개조 전기차의 주행시험 세부 기준이 없어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이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무선충전 설비 기술 기준의 부재로 전기설비 인가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 실증 특례를 허용하게 됐다.

경남 암모니아 혼속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의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운항하는 사업이다. 암모니아와 디젤 혼속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특례를 허용했다.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 디젤 혼속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7차에 신규 지정되는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 기간 내 매출은 1680억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 사에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도화 방안 마련…규제 선제적 대응하고 성과 창출 촉진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략적인 특구 기획과 제도 활용을 확대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해 사업화한다.

기존 광역자치 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 자격도 기존 지자체·초광역 특별지자체로 넓힌다.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년의 실증 기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사업자 추가 등 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공고 및 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특구법상의 메뉴판식 특례도 최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창출 촉진에도 나선다. 일환으로 지자체가 양질의 특구 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특구 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 협의 및 기획·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자체와 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서 특구와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도 운영한다.

조달청과 지자체의 특구 제품 구매 등 특구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한다.

분야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를 구축한다. 민간 선도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유사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과정을 공유하고 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소관 부처와의 법령 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결과 등을 소관 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개로 확대하고, 특구 제도는 더욱 고도화될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차에 지정된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1차·2차 특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3차·4차 특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 지원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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