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 종합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울대에 감사처분을 요구했지만 재심의 신청으로 이날 최종 결과를 내놨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를 넘겨 향후 징계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측에 징계 면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1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당 관련자는 오 총장이다.
오 총장이 징계를 보류한 서울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실명도 감사결과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식물'로 연매출 18억 올린 38세 CEO…서장훈도 '깜짝' - 머니투데이
- "낸시랭, 그러니 맞고 살지" 김부선 막말 사과…"꼭지 돌았었다" - 머니투데이
- '이휘재♥' 문정원, 먹튀 논란 후 19개월만 SNS…의미심장 글 - 머니투데이
- 정형돈 "출산 앞둔 아내 목 졸랐다"…쿠바드 증후군 고백 - 머니투데이
- 최여진 "5년 만났는데 결혼 피하니 이별…아무 일 없었는데" 씁쓸 - 머니투데이
- 다친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 머니투데이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머니투데이
- "여보, 우리도 차 바꿀까"…싹 바뀐 팰리세이드·스포티지, 신차 쏟아진다 - 머니투데이
- 둔촌주공 입주 한달도 안 남았는데…"내년에 이사할게요" 미루는 이유 - 머니투데이
- 6000만이 했다는 미국 사전투표…"해리스가 19~29%p 앞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