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정현수 기자 2022. 8.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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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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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2021.10.14/뉴스1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 종합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울대에 감사처분을 요구했지만 재심의 신청으로 이날 최종 결과를 내놨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를 넘겨 향후 징계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측에 징계 면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1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당 관련자는 오 총장이다.

오 총장이 징계를 보류한 서울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실명도 감사결과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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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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