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시·군·구도 신청 가능..실증기간 2년→4년
'특구 후보제도' 신규 도입..협의체 구성해 유산 분야 시너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부가 광역지자체로 제한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한다. 기존 2년의 실증기간은 사업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해 사업 고도화를 유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고도화 대책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력의 핵심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으로 △전략적 특구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실증규제 로드맵 마련을 통한 전략적 기획을 추진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들에 대해 예상되는 실증규제, 주요기술·제품, 시장규모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 실증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신규 특구화를 지원한다.
이 장관은 "기존에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신산업을 발굴해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전달을 하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다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에 필요한 선제적인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발굴을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전담반은 바이오 등 분야에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의뢰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평균 4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성과창출 촉진 측면에서 중기부는 한층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자체 및 부처의 협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한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을 통해 특구와 연계한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겠다"며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전담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실증이 끝나고 사업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후속 조치가 뒤따라주지 않아서 사업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3년간 진행됐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보정하는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팀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다른 정부부처 사업과의 시너지에 대한 질문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부터 시작해 4년을 넘기면서 명실공히 중기부 단독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디지털 대전환기에 산업, R&D, 원천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부처 간의 협업과 지역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타 부처 장관님들을 자주 만나고 지역에서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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