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환경평가, 봄엔 안 해도 괜찮아"

세종=조규희 기자 2022. 8.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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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봄철을 제외한 여름·가을·겨울만 현장조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봄을 제외한 3계절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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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봄철을 제외한 여름·가을·겨울만 현장조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봄을 제외한 3계절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통상 사계절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첫번째 협의 때 조사된 부분이 있다"며 "조사된 자료 활용할 수 있어서 한 계절을 스킵(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용 기간이 만료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한울 1·2호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봄을 제외하면서 조사 시간 등을 단축해 건설 재개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착공 시기를 2024년까지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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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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