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혐의' 양경수, 징역형 집행유예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최현만 기자 2022. 8.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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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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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4일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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