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당, 이준석 몰아내려 억지 당헌 개정"..'이준석 컴백 개정안' 제출 맞대응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문광호 기자 2022. 8.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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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하자고 4일 제안했다. 사실상 이 대표를 ‘궐위’ 상태로 만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발하는 취지다.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이어졌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이 현재 추진하는) 파국적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와 당 간에 끝없는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출한 당헌 일부 개정안은 당대표가 ‘사고’ 상황일 때 대표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당무 복귀시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당대표 사고시의 비대위의 존속 기한은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대위 전환에 앞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주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비대위원장 임명은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만 가능하다. 전날인 3일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전환 시 이 대표는 자동 해임’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직무 정지가 되고 6개월 뒤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태는 헌정사에 없던 일이라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다”며 “현 규정을 해석할 때는 현 상태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해석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서 의장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환을 했다”며 “(서 의장은) 오늘 중으로 우리가 기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는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다.

두 의원 이외에도 당내에서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적이 이어졌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대위든, 그 무엇이든 국민이 바라보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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