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러운 지방 기업..법정관리 졸업, 서울보다 1년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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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허덕이는 회사가 서울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면 지방보다 1년 빨리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암호화폐 손실금을 제외해주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벌어졌는데 법인 회생 역시 지방 기업이 소외받고 있다.
도산 전문가들은 서울회생법원 중심으로 도산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방 기업들은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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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1년간 변제경과 본뒤 결정
인가서 종결까지 131일 對 461일
"차별 없게 통일된 원칙 마련해야"
채무에 허덕이는 회사가 서울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면 지방보다 1년 빨리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암호화폐 손실금을 제외해주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벌어졌는데 법인 회생 역시 지방 기업이 소외받고 있다.
4일 대법원 조사에 따르면 법인 회생 계획 인가 후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131.1일(지난해 기준)인 반면 전국 지방법원은 461.8일로 3.5배 차이가 났다. 법원의 회생 계획 승인을 동시에 받았더라도 서울 기업은 지방 기업보다 1년 빨리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정상 기업이 될 기회를 부여받는 셈이다. 회생절차 중에는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대출 등에서도 제약이 크다.
법정관리 종결 기간에서 법원 간 차이가 큰 이유는 국내 유일 도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일반 법원과 달리 조기 종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했거나 채무자의 매출 실적이나 영업 실적이 양호해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있다. 반면 지방법원 대부분은 회생 계획 인가를 받은 뒤 1년간 변제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에 종결 결정을 내린다.
그동안 기업 회생 제도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 회생 평균 개시일이 서울(23.9일, 2020년 기준), 제주(121일) 간 다섯 배 차이가 날 만큼 지방 기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대출이자, 원자재 가격 급등을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줄도산할 경우 지방법원의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수원지법 도산 담당 판사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서울회생법원처럼 조기 종결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인 회생 인가 이후 소액이라도 변제가 이뤄지거나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회생 계획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조기 종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면 광주지법 등 일부에서만 조기 종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도산 전문가들은 서울회생법원 중심으로 도산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방 기업들은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중소기업 78.7%(2020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서울 소재라는 이유로 조기 종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서울이 아닐 경우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이어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흐지부지됐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이 재판부 인력 등 여건에 따라 제각각으로 도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각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에 준해 도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최소한 예규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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