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확진 수험생 별도시험장 응시 가능
올해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확진자, 지난해엔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시험
대학별평가 확진자, 응시기회 부여토록 권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오는 11월 17일 예정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였던 2020년과 지난해,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했다.
4일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는 각 대학이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수시전형은 오는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각각 치러진다.
지난해에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 128명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쳐야 했다.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렀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확진 수험생은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준비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 해당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 간 거리는 2m 이상이다. 감독관 보호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수능에서도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주 응시 연령인 청년층의 경우 확진 시 보통 재택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이때 고사실당 최대 인원은 24명이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한 뒤 유증상자는 시험장 내 분리된 시험실로 이동해야 한다. 분리시험실의 수험생 간 거리도 2m 이상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시험장을 확보한 뒤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공동 상황반은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한 후 시험장을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쳐야 한다. 3면 종이 칸막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만 설치할 방침이다. 방역 지침에 따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환기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진·격리 상황과 무관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지만 격리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수험표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증상자와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마련하고 각 대학 별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 간 2m 이상 간격을 두도록 권장된다.
다만 응시 기회 부여는 권고 사항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응시 기회를 잃은 수험생이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확진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지원 대학이 비대면 방식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응시가 불가능했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돕는다.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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