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하다 과태료 받자 신고자 차 펑크 낸 60대

강대한 기자 2022. 8.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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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받자 앙심을 품고 다른 차량의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를 송곳 같은 도구로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B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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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받자 앙심을 품고 다른 차량의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를 송곳 같은 도구로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인근 목욕탕을 방문하기 위해 종종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 자녀를 둔 B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최근 과태료 8만원 처분을 받아 앙심을 품고, 신고자가 B씨라 추측해 범행했다.

경찰은 A·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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