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부양가족 부풀리기까지"..전북서 청약 불법행위 적발

유승훈 기자 2022. 8.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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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 주요지역 신축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익산지역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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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익산 아파트 부정 청약 4건 적발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 주요지역 신축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익산지역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46:1)을 기록한 곳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익산시로 옮겼다. 또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타 지역에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시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였다.

B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 지역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을 얻었다.

‘주택법’ 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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