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이준석 복귀' 위한 당헌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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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석열계'로 꼽히는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 복귀'를 고려한 당헌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 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했을 때 당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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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비윤석열계'로 꼽히는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 복귀'를 고려한 당헌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새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직무가 개시하는 1월9일까지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 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했을 때 당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상생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열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상생 개정안'은 비대위의 존속 기간을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징계로 '사고' 상태인 이 대표의 복귀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의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루지 않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때까지 비대위가 당 대표 직무대행·권한대행을 하도록 명시됐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출범한 비대위는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지만, '사고' 상태의 당대표가 복귀할 때까지 유지토록 한 것이다.
또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개정안과 관계없이 당 대표 임기와 권한이 살아있고 직무만 정지돼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대표를 뽑으면 당대표가 2명"이라며 "1월9일(이 대표 복귀 시점) 이후론 당 대표가 두 명인 당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도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9일 전국위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바로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고 당이 끝없는 법적공방에 시달리고, 당 모양이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일부에서 '이복완박'(이준석 복귀 완전 박탈)이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도는 그런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당헌개정안이 채택되면 또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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