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 5.3%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임금총액은 1.1% 포인트, 통상임금은 0.7% 포인트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이 각각 5.3%, 6.2%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결정 현황조사 잠정 결과 발표
코로나19 영향 정보통신업 인상률 높아
인상 영향 요인, 기업실적,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5.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으로 정보통신업의 임금 인상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된 ‘임금결정 현황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0인 이상 전체 사업체 1만 723곳 가운데 33.7%인 3613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말까지 최종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협약임금은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임금을 말한다.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임금총액은 1.1% 포인트, 통상임금은 0.7% 포인트 높아졌다.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기업 실적과 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실적과 성과를 1순위로 응답한 사업체는 전년에 비해 3.6% 포인트 하락했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은 전년 대비 5.7% 포인트 상승했다”면서 “인력 유지와 물가 상승률, 원청의 임금 인상률, 공공부문 인상률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그보다 높아 5.6%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 사업체 3.9%, 300인 미만이 3.7%, 300인 이상이 3.6%로 나타난 바 있다.
임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실적 및 성과’,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꼽혔다. 업종별 임금 인상률은 정보통신업에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기업실적 및 성과, 인력 확보·유지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시설 관리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이 각각 5.3%, 6.2%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가 6.4%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3%로 가장 낮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고령화와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계 뒤 “사랑해” 문자 받은 A씨 유죄… 앱에서 만나 모텔까지 간 B씨는 무죄
- “알이 굵고 단단하다” 더듬는 홍보영상에 ‘벌집’된 홍성군
- ‘초등생 외모’ 탓에 구직실패…뇌졸중父 부양 청년 취업했다
- 매일 쓰는 에어프라이어 변기보다 ‘4배’ 더럽습니다
- 하루 1천명…‘우영우 팽나무’ 관람객에 훼손? 사실은
- 인형뽑기방에 ‘큰일’ 보고 잘못 시인, 어떤 죄 적용할까
- “여유로운 표정 소름”…왕복 6차선 도로 역주행한 킥보드女
- “난 터미네이터” 여고 주변서 알몸난동…테이저건 맞아
- 이재용보다 재산 6조 더 많다…아시아 최고 여성부호 누구
- 업소 여성들 목줄 채우고 개사료 먹인 자매 “범행 인정…보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