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혁신의 실험장'..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윤수희 기자 2022. 8.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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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혁신의 촉진장'"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신정부의 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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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규제자유특구위 주재..유사분야 특구 간 협력체계 구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혁신의 촉진장'"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한 차원 높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궈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신정부의 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개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을 심의하고 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발표한다.

또 광역지자체로 제한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하고, 기존 2년의 실증기간은 사업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해 사업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특구 신청 주체를 시도에서 기초단체, 초광역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사분야 특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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