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총파업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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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진행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78개 의료기관 사용자측과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에 성공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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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8개 의료기관 사용자 측과 자율교섭 통해 타결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준수, 유급수면휴가 등에 합의
임금인상은 현장에 위임…타결 안 되면 총파업 가능성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8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진행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78개 의료기관 사용자측과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에 성공했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38개)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26개)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14개) 등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주요 타결 내용은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노조 측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총액 7.6%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을 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120여개 의료기관 노조는 사용자 측과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또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은 임금인상 합의를 위한 특성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11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쟁의 없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8월 총파업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8일까지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5일간의 조정기간에 타결되지 않으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모든 의료기관에 정착시키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분별한 병문안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 환자 치료·회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병문안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함께 병문안 자제, 정해진 보호자 이외 병문안 제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면회실 설치, 감염관리 수칙 준수 등의 실천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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