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기본법 제정 토론회.."아이들 놀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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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일 오후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회·가정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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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일 오후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회·가정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에 보건복지부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이완정 교수는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선 교수는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도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아동들이 자율·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까지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진행된 두 번의 토론회는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동기본법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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