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2022. 8. 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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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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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3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명순 교수(연세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지연 교수(배화여대), 이은주 교수(동국대), 김남진 사무국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영한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하늘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4차),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I-RvhdVBM3A)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포스터
             2.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3차 공개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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