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물을 암치료제로.." 환자 속여 2억여원 가로챈 업자·교수 기소

김동영 2022. 8. 4.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기 암 환자를 속여 맹물을 치료제로 팔아 2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충남 천안 등 일대에서 말기암 환자인 C씨 등 4명을 상대로 암 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총 2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속아 치료제를 투여한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

[인천=뉴시스] 인천지검 전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기 암 환자를 속여 맹물을 치료제로 팔아 2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대학교수 대체치유학과 교수 B(5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충남 천안 등 일대에서 말기암 환자인 C씨 등 4명을 상대로 암 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총 2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맹물을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소개해 판매했으며, 기존에 양화수를 구매한 환자들을 대동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C씨 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암치료센터 등에서 환자를 소개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피해자 2명과 가족 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A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2021년 8월말 A씨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B씨에 대한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의 추가 범행을 인지해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으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 등에게 속아 치료제를 투여한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해 2억45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