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편의점, 10초도 안 돼 '붕괴'..'땅 꺼짐' 피해 원인·책임은?

엄지민 2022. 8.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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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8m, 깊이 7m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건데요,

이 속으로 해변가 편의점이 빨려 들어가 건물 일부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 단 10초도 안 돼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상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이 큰 진동 소리를 듣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아래로 꺼지면서 진열된 상품들과 냉장고가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천장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모습 영상으로 봐도 아찔하죠.

[지용훈 / 피해 편의점 직원 : 쿵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나와보니까 한 5초 뒤에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희 끝 부분이 다 내려앉고….]

직원이 급히 피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인데요.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인근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과 건물 균열 현상이 10여 차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땅 꺼짐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발생한 땅 꺼짐의 경우는 구멍 자체가 작아 보여도 깊이가 3m나 됩니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땅속으로 상가건물이 가라앉는 이 사고의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험업계는 땅 꺼짐에 의한 상가나 주택 피해는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따른다는 건데요.

다만 상해 피해로 보험 가입자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도 아니라면 이 같은 땅 꺼짐 사고, 누가 보상을 해야 할까요?

땅 꺼짐의 발생 원인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지는 곳이 달라집니다.

상?하수도 누수 등 관리 부실로 땅 꺼짐이 생겼다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는 시공사에서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휴가철 손님을 기다리던 편의점을 두 동강 내고, 인근 숙박업소도 문 닫게 한 이번 땅 꺼짐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은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도 주변 건물 안전진단과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어떤 방향으로 밝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지민 (juju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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