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밀 유출 의혹'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유출 경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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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1부는 최근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 소속 수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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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쌍방울 그룹이 수사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형사1부는 최근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 소속 수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형사6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다.
앞서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조사했다. 최근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만든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은 현재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초 쌍방울그룹 사무실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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