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두고 상고 고심

최홍 2022. 8.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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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하나금융의 함 회장 역시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이라 금감원은 섣불리 상고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금감원이 손 회장 소송에서 1심, 2심 연달아 패소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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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2심 패소에...대법원서 이길 수 있을까
상고 포기하고 은행과 민생경제 힘써야 한다는 현실론 부상
반면 대법원서 다퉈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와
1심과 달리 2심 "은행, 내부통제 기준 마련했으나 실효성 없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2심까지 잇달아 패소해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고를 강행하는 것이 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상고를 포기할 경우 1심 승소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까지 다퉈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등 5가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 판결에는 금감원에 유의미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하나금융의 함 회장 역시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이라 금감원은 섣불리 상고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 회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 함 회장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이 손 회장 소송에서 1심, 2심 연달아 패소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진행하기보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정비하고, 은행과 함께 경제 복합 위기 대응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 안에 DLF 소송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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