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트럭 등 정기검사 명령 도입

김진환 기자 2022. 8.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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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재 등록된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 총 53만6000여대의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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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김진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재 등록된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 총 53만6000여대의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덤프트럭. 2022.8.4/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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