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회의 첫 회의..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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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국조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소상공인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5일부터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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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자·반대자·소관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참석한다. 규제개선 찬성 측으론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업협회가, 반대 측에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각각 나온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자리를 함께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국조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소상공인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5일부터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온라인 토론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찬성·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할 수 있다.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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