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핥아' 공군 성폭력.."軍 내게 죽으라 등 떠밀어"

김화빈 2022. 8.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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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부대에서 피해자에 입맞춤과 침핥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 A씨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B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4일 추가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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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 써라" 황당 조언까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부대에서 피해자에 입맞춤과 침핥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 A씨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인 B원사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B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4일 추가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B원사는 A씨에게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고 말했다. 또 B원사가 평소 다른 여군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원사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침을 핥고 입을 맞추라는 성추행을 강요한 C준위에게도 A씨의 피해사실 고발을 알려 회유·협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인 A씨는 코로나 확진자 침핥기를 강요했던 C준위에 의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문제는 군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하라”며 조롱했다는 것이다.

거듭된 성추행·성희롱과 군 간부와 군검찰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A씨는 메모를 통해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검사가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안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다고 비아냥대는 게 너무 화났다. 모든 조사를 울면서 했다”며 “군이 내게 죽으라 등을 떠민다. 제대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에게 버티라고 내버려 둔다”고 토로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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